정책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총정리!!
최근에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어디서든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와 혜택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중에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중에 하나인 육아 유직 급여에 대하여 풀어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면 유익하지만 모르면 신청해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이런 제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 내용
1.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 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간 통상임금 80%를 상한액 150만 원 지원, 하한액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동시 육아휴직 신청 할 때, 부모의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4. 한부모 양육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지급을 해줍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
지원대상- 고용평등법에 따른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 그리고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피 보험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구비서류-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 계약서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가 필요합니다.
2. 신청 방법- 사는 곳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순서는 육아휴직 신청→부여 및 확인서 발급→육아휴직급여신청→ 지급요건 심사→ 급여지급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3. 신청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소식은 23년까지는 최대 1년 사용이었지만 24년부터는 1년 6개월 즉, 18개월 까지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에겐 굿 뉴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휴직 기간 중에는 재취업, 창업, 아르바이트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급여가 제한되며 다시 반납하게 될 수도 있으니 휴직기간 중에는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세요. 모두들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가 가지만 이런 정책들로 모두가 조금이라도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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